경영공시

2021년 근해통발수협 상반기 경영(정기)공시

  • 근해통발수협
  • 2021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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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 

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붙임:2021년 근해통발수협 상반기 경영(정기)공시

       2021년 근해통발수협 상반기 요약경영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