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
2022년 근해통발수협 상반기 경영(정기)공시

  • 근해통발수협
  • 2022-08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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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 

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